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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해줬더니…‘전자발찌’ 아들, 80대 노모 리모컨으로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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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sjulcqz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5-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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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60대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벌금형으로 선처했던 판사조차 “죄책감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19일 전자발찌 착용 조건을 여러 차례 위반한 A(63)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보호관찰관이 ‘음주 금지’ 지침을 전화로 전달하자 “스트레스받는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이후 두 차례 항의 전화를 걸어 욕설을 이어갔다.

당시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명중 판사는 “다시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지 않겠다”는 A씨의 다짐과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선처받은 지 불과 8일 만에 유흥주점 출입 금지를 위반한 채 음주 상태로 보호관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이후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는 전자발찌 저전력 경보가 울리자, 보호관찰관의 충전 시도에 격분하며 충전을 거부하기도 했다.

자택에서는 8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TV 리모컨으로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차 A씨 사건을 맡게 된 강 판사는 “불과 8일 전에 선처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법질서를 경시하고, 죄책감조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백하긴 했으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부는 A씨의 범행 전력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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